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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 및 사건처리 매뉴얼 배포

하반기, 고위직 공무원 4대 폭력 전문교육 진행

  • 웹출고시간2022.07.03 12:57:16
  • 최종수정2022.07.03 12:57:16
[충북일보] 음성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 해소와 사건처리를 위한 매뉴얼을 배포했다.

매뉴얼에는 △성희롱 이해와 판단기준 △사건처리 절차 △기관장· 관리자·고충상담원·행위자·피해자·동료직원·노동조합 등 주체별 대응 방안 등이 담겼다.

성희롱 고충 상담원 3명을 지정해 교육하고 고충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와 대리인 등이 서면, 전화, 온라인, 방문 등으로 상담, 사건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공식 창구를 마련했다.

고충이나 사건이 발생한 때 비밀 유지와 신속한 처리를 위해 고충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어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 징계 등 제재 절차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군은 상반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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