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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6.23 13:54:23
  • 최종수정2022.06.23 13:54:23
[충북일보] 보은군은 2022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억 8천700만 원(6천200대 대상)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군에 등록한 차량(자동차, 이륜자동차, 기계장비) 가운데 연납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다.

지난 1월 기준 군의 자동차세 연납 실적은 1만 3천469건에 18억 4천733만 원이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9.15% 공제 혜택을 받는다.

군은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은행이나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세금을 낼 수 있는 가상(전용)계좌, 모바일, 위택스 등도 운영한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자동차 등록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재무과(043-540-3060)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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