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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민·관 합동점검반 편성, 재난위험 광고물 행정조치

  • 웹출고시간2022.06.22 11:26:13
  • 최종수정2022.06.22 11:26:13
[충북일보] 음성군은 풍수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오는 30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충북옥외광고협회 음성군지부와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터미널 인근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소재지와 차량·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인구 밀집 지역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벽면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공연간판 및 기타 불법 광고물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옥외광고물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광고물과 건축물과의 고정 상태 불량에 따른 붕괴, 추락 우려 여부 △전기설비의 노후, 파손, 과열 등 배선상태 확인 △피뢰시설 적정 설치·유지 여부 △안전 인증 전기자재 사용 여부 △광고물의 노화, 균열, 변형, 휨, 이탈 여부 등이다.

안전 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하는 재난위험 광고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즉각 보수·보강·철거 등 행정 조치한다. 또한 노후 간판은 업소 자진 철거 혹은 안전장치 보강 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군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난방재단을 편성해 재난 상황 발생 시 긴급 출동 및 안전조치 등 비상시 대응체계 구축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조용만 건축과장은 "태풍, 집중호우에 대비해 체계적인 점검으로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과 함께 옥외 광고물 소유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사전 점검과 적극적인 보완에 나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은 이달부터 불법 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 불법 광고물은 다음 달 15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적법화할 수 있다.

7월부터 9월까지 법적 규격에 맞지 않는 간판을 한시적으로 적법화하고 양성화가 어려운 간판은 안전 점검을 거쳐 변경 또는 철거 등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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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