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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음성지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사업비 30억5천300만원 중 77%인 23억6천만 원 신청접수

  • 웹출고시간2022.06.21 11:14:41
  • 최종수정2022.06.21 11:14:41
[충북일보] 음성군지역에 부채 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 겪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1일 한국농어촌공사 음성지사(지사장 석월애)에 따르면 음성군지역에 배정된 30만5천300만 원 중 77%인 23억6천만 원이 신청 접수됐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서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이후, 매입농지를 회생지원 농가에 7년 이상 장기임대한 후 환매권을 보장하고 있다.

부채 등 해결을 위해 농업경영규모 축소없이 현재의 경영규모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점 등이 경영위기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업지원대상은 금융기관 등 부채가 4천만 원 이상이면서 부채비율 40%이상이거나 자연재해 연간피해율 50%이상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와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다.

지원한도는 농업인은 10억 원, 농업법인은 15억 원까지 가능하다. 임대기간은 처음 계약시 7년 이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석월애 지사장은 "일시적 경영위기로부터 농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회생사업에 대한 홍보 및 상담기능을 더욱 강화해 사업이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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