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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충동 계약 주의"

의료시술 할인 이벤트 등 계약 해제·해지 분쟁 주의
미용시술, 성형수술 등 의료서비스 이용 소비자 늘고
여름철 맞아 각종 서비스, 이벤트, 할인광고 증가
3년 중 서울 61%·충청지역 접수건수 8건
환급 구제는 64.7%

  • 웹출고시간2022.06.19 16:19:52
  • 최종수정2022.06.19 16:19:52
[충북일보] 여름철 피부미용시술을 비롯한 미용·성형 관련 서비스 이벤트, 할인 광고 등이 급증하면서 관련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0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8.1%(331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미용 성형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피부과, 성형외과 접수건 중 치료가 아닌 단순미용·성형 목적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다.

A씨는 2021년 10월 한 의료기관에 이벤트 가격으로 10회의 피부시술계약을 체결하고 163만 원을 선납했다.

2회의 시술을 받은 A씨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해당 의료기관은 1회 시술의 정상가인 35만 원으로 2회분을 차감 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같이 계약 해제와 해지 관련 분쟁에서는 331건 중 '단순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건이 74.6%(2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가 부작용이 의심돼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건이 11.6%, 효과 미흡 등 불만족 5.7%, 계약 내용 불만 4.8%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소비자가 성형수술 계약 체결 전 상담 예약금으로 납부한 만 원 대 소액부터, 피부시술 패키지를 계약하고 납부한 총액인 천만 원대 고액까지 다양하다.

진료과 행위별 계약 해제·해지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 피부과는 레이저 시술 관련이 2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모시술이 8.8%로 나타났다.

성형외과의 경우 눈 성형수술이 16.3%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코 성형수술(9.7%), 안면윤곽술 4.5%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사건 가운데 환급 또는 배상 등으로 원만하게 해결된 경우는 64.7%(214건)이다.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도 23.3%(77건)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체결 시 해제·해지 환급기준 확인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용·성형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계약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 또는 제품 등의 비용은 별도로 공제돼 실제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벤트 적용 및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한 약관이나 동의서 등을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비스로 제공되는 시술 또는 제품이 있다면 계약 해제·해지 시 비용이 어떻게 차감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용·성형 관련 학회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동일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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