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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축구장 480개 이상 면적 공원·녹지 조성

총 25개 공원 344만3천㎡ 추진
현재 민간 2곳 완료·매봉공원 등 6곳 '순조'
자체 5곳 보상 완료·2025년까지 12곳 보상
"선제적·과감한 추진… 완료땐 1인당 공원면적기준 상회"

  • 웹출고시간2022.06.09 18:02:46
  • 최종수정2022.06.09 18:02:46

청주시가 25개 공원을 민간·자체개발해 344만3천여㎡의 공원과 녹지를 조성한다. 사진은 민간공원개발이 완료된 청주시 청원구 새적굴근린공원.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축구장 480여 개 넓이의 도심 공원·녹지를 조성해 '푸름 숨 쉬는 탄소제로 도시'를 만든다.

청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25개 공원을 개발하는 등 도심 내 344만3천78㎡에 달하는 공원과 녹지를 확보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지역 곳곳에 위치한 420만㎡의 면적에 추가 조성되는 25곳을 더하면 청주는 1천 개 이상 축구장(7천140㎡) 면적의 공원·녹지를 보유하게 된다.

시가 추진하는 25개 공원 중 17개 공원은 자체 조성, 8개 공원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원·녹지사업 면적은 국제규격 축구장 484개 수준이다.

민간개발 방식으로 조성되는 △매봉공원(29만㎡) △구룡공원(28만㎡) △원봉공원(17만㎡) △월명공원(10만㎡) △영운공원(8만㎡) △홍골공원(12만㎡) 등 6곳의 총 공원시설 면적은 104만㎡다. 비공원시설면적까지하면 145만㎡다.

청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25개 공원을 개발하는 등 도심 내 공원과 녹지를 확보 중이다. 사진은 청주시 청원구 새적굴근린공원.

ⓒ 김용수기자
앞서 지난 2020년 개장한 △새적굴공원(14만㎡) △잠두봉공원(18만㎡)을 포함한 총 8곳의 민간공원 면적은 177만5천㎡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 7월 시행된 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됐다.

현재 매봉공원 등 6곳의 민간공원 조성은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매봉공원은 지난해 12월 착수해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 중이다. 청주우편집중국에서 산남주공1단지삼거리 사이 700m 도로의 개설공사도 이뤄지고 있다.

구룡공원 1구역은 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토지보상 중이다. 거버넌스 합의내용인 최대의 공원 확보를 위해 민간자본은 모두 토지 매입에만 투입된다.

매봉공원과 구룡공원 1구역은 각각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의 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다.

원봉공원은 토지매입비 380억 원, 월명공원은 351억 원이 각각 투입돼 보상이 진행 중이다. 이들 공원은 공원조성계획 등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영운동 지역 유일의 근린공원으로 주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영운공원은 토지 매입을 준비 중에 있다.

다만 홍골공원은 지난 5월 12일 행정소송에서 실시계획인가 무효 판결을 받아 후속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시가 자체 조성을 추진하는 우암산근린공원, 내수중앙공원, 복대공원 등 17개소의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개발도 활발히 진행중이다.

시는 지난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두고 자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17개 도시공원 면적은 167만㎡다. 이중 보상대상 면적은 112만㎡로 현재까지 72만㎡를 확보, 64% 보상을 완료했다.

△복대 △사천 △내수중앙 △숲울림 △우암산근린공원 등 5개소는 보상이 완료됐다.

△로드파크가로 △명심 △운천 △사직2 △우암산삼일역사 △삼선당 △구룡(2구역) △강내 △명암유원지생태 △완충녹지1호 △정북동토성역사 △수동공원 등 12개소는 현재 토지보상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2025년까지 연차별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암산근린공원은 가장 먼저 보상 절차가 마무리 돼 착공을 앞두고 있다. 특히 2020년 환경부의 '그린뉴딜' 사업인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았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올해 말까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외에 보상이 완료된 공원 4개소도 착공을 준비 중이다. 도시공원 내 불법 경작지 및 훼손지에 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생태 숲 및 시민 휴식 공간 등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4개 공원 개발이 완료되면 기 조성된 420만㎡를 포함한 총 면적 765만3천㎡의 공원과 녹지를 보유하게 된다"며 "청주시민 1인당 공원면적은 법적 기준(6㎡)을 충족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공원면적 기준(1인당 9㎡)을 상회하는 1인당 9.1㎡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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