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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민주당 "탄금대 음주가무, 조길형 사퇴"촉구

조길형-우건도 '야유회 공방' 심화
문화재청 유권해석 "문화재보호법 상 처벌 대상 아니다"

  • 웹출고시간2022.05.29 14:27:19
  • 최종수정2022.05.29 14:27:19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후보를 비롯한 시도의원 등이 국민의힘 조길형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 윤호노 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와 같은 당 지방선거 후보들이 국민의힘 조길형 충주시장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 시장 후보가 5년 전 탄금대 모임에 참석해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후보 진영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충주지역위는 27일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금대는 호국영령의 넋을 모신 충혼탑, 신립 장군과 팔천고혼의 얼이 깃든 팔천고혼위령탑이 세워져 있는 아픈 역사의 현장"이라며 "문화재 관리의 법적 책무가 있는 단체장의 이런 행위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후보 등에 따르면 조 후보는 초선 시장 임기 중이었던 2017년 6월 10일 탄금대에서 자신의 지지 모임인 '조은사람들의 모임' 회원들과 술과 노래를 곁들인 야유회를 했다.

민주당과 지방선거 후보들은 "탄금대 충혼탑 주변에는 무질서한 행락행위를 삼가해 달라는 충주시장 명의의 안내판까지 세워져 있다"면서 "이런 행위를 단속해야 할 시장이 스스로 잘못을 저지르고도 (조 후보는)비난받을 장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조 후보는)누군가 모임에 잠입해 2년을 따라다니면서 동영상을 찍었다며 이번 사태의 논점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일단 선거만 끝내고 보자는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려 한다면 충주시민의 거센 반발과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후보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비열한 정치공세"라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충주시에 따르면 당시 모임의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청에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문화재보호법 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이었다면 계도 대상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SNS나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문화재보호법 3조 위반이라며 탄금대 모임 당시 동영상과 사진이 유포되고 있으나, 근거 없는 주장인 셈이다.

이 법 3조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 전부이고, 관련 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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