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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5.25 20:38:36
  • 최종수정2022.05.25 20:38:36
[충북일보] 충북·대전·충남·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연내 '충청권 특별지자체(가칭 충청광역청)' 출범을 목표로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충청권 규약 제정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앞서 충청권 4개 시·도는 수도권 집중화에 맞서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난 2020년 11월 메가시티 추진에 합의하고, 지난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여왔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는 새정부 국정과제에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성장전략 지원을 위한 '메가시티 조성'이 포함돼 앞으로 권역별 초광역협력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충청광역청 출범 계획을 당초보다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개정되면서 특별지자체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특별지자체는 광역과 기초 구분없이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것으로 규약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인사 조직권, 조례·규칙 제정권 등 자치권을 갖는다.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도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특별지자체의 선도모델로 지난달 19일 국내에서 첫 출범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추진과정을 지켜보면 속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특별연합 구성의 뼈대가 되는 규약안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충청권 4개 시·도가 원만한 협의를 거쳐 '모든 당사자가 만족하는'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미 행안부 승인을 받은 '부울경 특별지자체' 규약안 내용을 놓고 해당 지자체간 다소 이견이 있다는 것에 규약을 제정을 앞둔 충청권 4개 시·도로서는 눈여겨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좋은 것은 배워서 적극적으로 취하되, 지자체간 불협화음의 소지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뒤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일부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울경 특별지자체 규약안에는 '특별연합청사를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둔다'는 모호한 규약이 있어 지자체간 이견을 보이고 있고, 지방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기초자치단체마다 앞다퉈 특별청사 유치를 선언하는 등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부울경 특별연합 의회의 경우 부산, 울산, 경남 의회에서 9명씩 모두 2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단체장은 3개 지자체가 1년4개월씩 순번으로 맡기로 했는데, 순번을 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아울러 특별연합 조직구성과 조례 및 규칙 제정, 예산편성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수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등 '산넘어 산'이다.

때문에 규약 제정을 앞둔 충청권 4개 시·도는 부울경의 규약안을 토대로 한 층 진일보한 규약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해관계가 엇갈릴 소지가 있는 부문, 구체적인 명문화가 필요한 부문 등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차례 사전 협의를 통해 꼼꼼히 점검하고, 최대한 의견조율을 통해 4개 시·도가 만족하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

그렇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추진해도 어딘가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속도전에 치우친 나머지 졸속으로 규약을 제정하는 우(愚)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제대로 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훌륭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상생협력을 위한 지자체간 노력을 많이 목도했다. 첫 시작은 대개 순조롭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지역이기주의가 발동해 결국 상생협력이 무색해지는 경우를 적잖이 보아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모쪼록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권의 새로운 도약 토대가 될 충청권 특별지자체를 구성하는데 헌법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규약 제정이 진정한 상생 정신에 입각해 도출해 내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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