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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 '전쟁 아닌 평화' 가능할까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 발의
무단 주차 차량견인 '근거 명문화'

  • 웹출고시간2022.05.15 15:49:35
  • 최종수정2022.05.16 09:09:04
[충북일보] 아파트 또는 빌라에서 주차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주차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웃은 '사촌'이 아닌 '원수'가 되는 딜레마에 봉착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최근 발의한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속칭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20년 말 기준 전국 차량등록 대수가 2천436만대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아파트·빌라와 같은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만4천817건으로 무려 153.2배나 폭증했다. 최근 4년 간(2018~2021년 8월) 민원 건수도 7만6천528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내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외부 차량 불법주차나 이중주차로 인한 교통 방해에 과태료 부과나 차량 견인 등의 강제조치가 어려웠다.

특히 사적 공간인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차량 파손·폭행으로까지 이르는 등 사회적 이슈로도 대두됐다.

그러면서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국민 정책참여 플랫폼)을 통해 '공동주택 등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2천25명) 중 98%가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공동주택 주차 갈등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줬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빌라 등 실거주용 공동주택에 대해 △주차질서 준수 의무 신설 △공동주택 내 단속 근거 마련 △주차질서 위반시 행정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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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