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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

보행자 신호 녹색 시, 횡단보도 보행자 없다면 일단 멈춘 후 우회전 가능
일부 시민들 '오해'…출·퇴근길 교통 정체 유발 등
지난 20일부터 골목길 등 보행자 통행 권리 강화도

  • 웹출고시간2022.04.27 20:45:28
  • 최종수정2022.04.27 20:45:28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보행자 우선'이다. 우회전 차량은 녹색 신호가 표시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 서행하면서 우회전 할 수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 청주에 사는 60대 운전자 A씨는 요즘 출·퇴근길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마다 교통정체로 큰 불편을 겪는다. 일부 운전자들의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일단 멈췄다가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들은 이때 보행자가 없어도 적색신호로 바뀔 때까지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오해해 뒤따라오는 우회전 차량들의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

A씨는 "우회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는 이유로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데도 계속 정지한 채 기다리는 운전자들이 많다"며 "이러한 차량들로 인해 출·퇴근 때마다 10~20분 지연되기 일쑤"라고 불편을 토로했다.

현행 법규상 운전자는 우회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를 걷고 있을 때 무조건 멈춰야 한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으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올해 1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관련 법률이 개정돼 보행자 보호의무가 더욱 강화됐다.

오는 7월 12일부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준비하는 사람조차 보이지 않을 때는 일단 멈췄다가 운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따라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같이 법률이 개정되면서 일부 시민들은 횡단보도 우회전 무조건 '일단 멈춤'으로만 머릿속에 새겨 둬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경찰관계자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우선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서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등에서 보행자 우선 통행 권리도 강화됐다.

그동안 보행자는 골목길 등을 걸을 때 차량을 피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지만 이제 보행자는 차량보다 우선해 통행할 수 있게 됐다.

도로교통법 27조 6항에 의해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나갈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또한 보행자 통행에 방해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교통정책이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로 바뀌는 추세"라며 "오는 7월 12일부터 개정된 법령을 적용해 시행 초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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