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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사적모임 인원·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풀려
실내 마스크 유지…실외는 2주 후 결정
영화관·실내체육시설 25일부터 음식물 섭취 가능
코로나19 감염병등급 2급 하향…4주간 단계적 추진

  • 웹출고시간2022.04.15 11:18:56
  • 최종수정2022.04.15 11:18:56
[충북일보]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사라지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풀린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는 2주간 방역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거리두기 해제 방침을 발표했다. 2020년 3월 거리 거리두기가 도입된 지 2년 1개 월만이다.

김 총리는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없어진다.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진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25일 질병청 고시를 거쳐 현재 1급에서 2급(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으로 조정된다. 다만 4주간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 기간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생활비 지원 등은 현행 관리체계는 유지된다.

2등급으로 내려가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지난해 말 도입된 재택 치료도 없어진다.

4주간 새 정부가 이행 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국민들이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동네 병원, 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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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