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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월 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사적모임 인원·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풀려
실내 마스크 유지…실외는 2주 후 결정
영화관·실내체육시설 25일부터 음식물 섭취 가능
코로나19 감염병등급 2급 하향…4주간 단계적 추진

  • 웹출고시간2022.04.15 11:18:56
  • 최종수정2022.04.15 11:18:56
[충북일보]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사라지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풀린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당분간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는 2주간 방역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거리두기 해제 방침을 발표했다. 2020년 3월 거리 거리두기가 도입된 지 2년 1개 월만이다.

김 총리는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의료체계의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그동안 방역조치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없어진다.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진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25일 질병청 고시를 거쳐 현재 1급에서 2급(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으로 조정된다. 다만 4주간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 기간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생활비 지원 등은 현행 관리체계는 유지된다.

2등급으로 내려가면 2년 넘게 유지했던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 지난해 말 도입된 재택 치료도 없어진다.

4주간 새 정부가 이행 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국민들이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동네 병원, 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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