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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제한 밤 12시

오는 17일까지 2주간 적용…유행 감소세 전환 시 해제

  • 웹출고시간2022.04.01 12:41:00
  • 최종수정2022.04.01 12:41:00
[충북일보] 오는 4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10명까지 확대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늘어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4~17일 2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 대면 진료 확대 추진과 연계해 4일부터 현재 신속항원검사(RAT) 위주의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 시 보상을 실시하는 형태로 건강보험 수가 체계로 변경된다.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전체 의과 의료기관 외래로 확대되며 전체 환자 본인부담은 5천 원 수준(의원급 기준)을 일단 유지된다.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해왔던 장례비용(정액 1천만 원)지원은 중단된다. 유족이 원하는 방식으로 화장이나 매장이 모두 가능해진다.

정부는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에 대한 고시·공고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실무자 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침을 정비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안전한 장례절차에 수반되는 전파방지비용(실비 300만 원 이내)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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