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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3.22 15:37:19
  • 최종수정2022.03.22 15:37:19
[충북일보] 청주시는 22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가격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2022년도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이 된다.

열람 대상 개별주택 가격은 2022년 1월 1일 기준 단독, 다가구주택 등 6만3천여 가구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시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구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가격은 오는 4월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열람과 의견청취를 거친 개별주택 가격은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 개별주택열람서비스(http://house.cheongju.go.kr/index.cj)에서 확인하거나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동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공시 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비대면 방식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기간 내 확인하고 필요시 의견 제출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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