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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강압적 대응 논란

충북도내 초등학생 학부모 청원 제기
"억압 말고 피해학생 상처 보듬어야"

  • 웹출고시간2022.03.16 16:54:25
  • 최종수정2022.03.16 16:54:25
[충북일보] 충북도내 한 초등학교 교감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강압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북도교육청 청원광장에는 지난 15일 '학교폭력에 시달린 아이에게 교사가 학대를 해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해 9월 28일 A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벌어졌다"며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가해학생 부모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담임교사에게 전달했지만 학교는 무조건 사과를 할 수 없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학생 담임교사는 '1주일간 지켜보다가 또 그러면 가해학생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대답만 했다"며 "학교 교감도 면담과정에서 피해 학생을 교무실 한 가운데 앉혀놓은 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적어라'는 등 강압적으로 대했다"고 억울해 했다.

청원인은 "우리 아이가 '한 가지 일이 아닌데요'라고 하자 교감이 '그럼 그 일을 다 끄집어내야 겠어?'라며 아이에게 되물어보고 글을 쓰려는 아이에게 '교감선생님은 솔로몬도 판사도 아니라서 판결을 내려줄 수가 없어'라는 말을 3번 정도 반복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판결을 내려줄 수 없으면 판사와 솔로몬 같은 지혜를 발휘할 수 없을 까요?"라고 반문한 뒤 "교감은 '학교폭력은 필요한 사람이 신청하는 거야. 학교폭력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하고 가'라고 말했다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청원인은 "상담이라는 것은 아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에서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상처를 받아 힘들어 하면 교사로서 보듬어 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품성을 지녀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교육계가 억압하고 지위를 앞세워 학생을 억누르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며 "저희 아이는 1주일 동안 학교폭력에 시달렸는데도 학교는 '복도에서 가해자를 만나면 서로 무시하고 다니라고만 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이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하고 방조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청원인은 "교육청에 문의하면 핑퐁게임만 한다"면서 "감사실로 전화하니 자치과로 전화해라. 인사과로 전화해라는 등 떠넘기고 있다"고 답답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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