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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모 단체 회원 A씨 고발

사전투표소 무단출입·사진 촬영 혐의
전국 각지서 선거사무 집행 방해하거나
투표지 SNS 게시 등 위반 행위 이어져

  • 웹출고시간2022.03.06 14:45:19
  • 최종수정2022.03.06 15:41:23
[충북일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사전투표소에 무단출입한 혐의 등으로 모 단체 회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투표 개시 이후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사전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주에서는 지난 4일 오전 5시50분께 목행초등학교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출입문 앞에서 B씨가 휴대전화로 내부를 촬영했다.

선관위 직원들의 만류에도 계속된 B씨의 촬영은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자 비로소 중단됐다.

경찰은 B씨의 신원을 확인 후 귀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본인을 부정선거감시단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각지에서도 선거사무를 방해하거나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한 선거인들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되는 일이 여러 건 발생했다.

대전에서는 지난 4일 선관위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직원들을 협박한 C씨 등 4명이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C씨 등은 이날 대전 한 자치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된 사전투표함을 영상으로 찍기 위해 위원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C씨 등은 이를 저지하는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경광봉 등으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는 지난 4일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지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린 D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됐다.

D씨는 이날 자신이 특정 후보에게 기표한 20대 대선 투표지와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채팅방에는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에서도 지난 4일 사전투표소에서 촬영한 투표지를 SNS에 올린 E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E씨는 이날 제주의 한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선관위는 "선거일인 오는 9일 투표소에서도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 질서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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