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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연장

정부,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적용

혈액수급 안정화 일환 단체 헌혈 진행

  • 웹출고시간2022.03.04 12:31:53
  • 최종수정2022.03.04 12:36:26
[충북일보] 5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사적 모임은 기존과 같이 최대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정부는 4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5일부터 20일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2종 다중이용시설에는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이 해당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등 유흥시설도 밤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사적 모임 6명'·'영업시간 밤 10시' 조치를 13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영업시간을 조정했다.

정부는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3월 한달 동안 '헌혈 이어가기 행사'를 통한 단체 헌혈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헌혈이 줄어들며 혈액 수급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혈액 보유량은 '관심' 단계인 4.1일분이었다.

'관심' 단계인 3.4일분에 그치고 있다.

혈액형별로는 O형 3.5일분, A형 4.1일분, B형 4.7일분, AB형 3.9일분이었다.

혈액 수급 수준은 혈액 보유량이 5일분 이상이면 '적정', 3일분 이상 5일분 미만이면 '관심', 2일분 이상 3일분 미만이면 '주의', 1일분 이상 2일분 미만이면 '경계', 1일분 미만이면 '심각' 단계로 분류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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