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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3.03 15:09:31
  • 최종수정2022.03.03 15:09:37

김순구

(전)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감정평가사

전국의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주들이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를 만들어 "왜 우리한테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이 매일 아우성이다. 공영개발을 막은 자와 민간에게 지나치게 이익을 몰아준 자를 놓고 서로 몸통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정작 국민들은 둘 다 이익을 본 사람들 편인 것으로 의심한다. 막대한 이익을 본 사람이 있으면 손해를 본 사람도 있지 않을까? 민간 개발업자들이 전자라면 토지를 빼앗긴 사람들은 후자 아닐까? 내 땅을 가져다 자기들 멋대로 개발해서 팔아 천문학적인 이익금을 얼마씩 나누어 가졌느니 하는 보도를 보는 토지주들의 마음은 어떨까? 이게 다 '공익사업이라서 그래'라고 하면 더 화나지 않을까?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다. 즉, 사유재산권은 보장하면서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 사유재산권을 수용·사용·제한할 수 있으나, 지금의 행복한 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공익사업에 편입된 피수용주민들은 왜 불만일까?

지난달 "전국 100만 수용주민 재산권 보호 책임진다"라는 슬로건 아래 뭉쳐있는 공공택지지구 전국연대(의장 임채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다녀왔다. 공익사업지구 내 보상평가를 감정평가사가 하니 필자를 초청한 것 같았고, 여야 각 당 대선후보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주요 정당 선대위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들은 왜 우리만 고통을 감수해야 하냐며 분노했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여 양도세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고,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50조, 100조를 주겠다고 선심성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인 토지를 빼앗기는 피수용인들에게는 양도세를 45%나 물려 과도한 세금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해 놓고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소중한 재산을 통째로 강탈하면서, 대장동 사태에서 보듯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토지소유자는 철저히 배제하고 민간 개발업자에게만 몽땅 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해결책으로 강제수용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과 토지소유자들을 개발이익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토지보상법 개정, 그리고 무분별한 공익사업지정으로 인해 강제수용권이 남발되어 피해가 고스란히 토지소유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우리 보상법제는 피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국한된 대물보상을 넘어 지금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해 주기 위한 생활보상으로까지 확장되었고, 정신적 보상까지도 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하고 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주들의 특별한 희생을 온전히 보상하기 보다는 개발이익 배제라는 이유로, 조세의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토지소유자들에게는 개발이익을 완전히 배제한 땅값으로 보상해 주고, 양도세까지 물려 보상받은 금액으로 원래의 토지만큼을 소유할 수 없게 한다면 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하고 완전한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세심히 살펴볼 때가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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