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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 8개월 주민밀착 효과 본격화

충북 농산물 절도 5.8% 감소·검거 88%↑
이달부터 권역별 현장 방문 등 소통 강화

  • 웹출고시간2022.02.21 18:02:13
  • 최종수정2022.02.21 18:10:49
[충북일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시행 8개월에 접어든 자치경찰제 성과를 정리하면서 지역 실정에 특화된 대표적인 시·도별 치안시책들을 소개했다.

먼저 충북은 도·농 복합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농산물 절도예방 대책을 수립해 절도 발생건수를 5.8% 감소시키고, 검거건수는 88% 증가하는 등 비약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 대구의 '여성 1인 가구 세이프-홈(Safe-Home)지원 사업', 대전의 '정신 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충남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제주의 '휴가철 안심 제주 포유(4YOU)', 부산의 '관광단지 교통 소통강화' 등도 향후 더 많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체제에서 기대하기 어려웠던 주민 밀착 정책으로 자치경찰제도의 취지가 반영된 사례라고 평가된다.

자치분권위는 올해 자치경찰제도의 또 다른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초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는 등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해 지자체의 활동반경과 영역이 넓어진데 이어, 지역 예산이 투입된 올해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의 원년이라 할 수 있어서다.

이에 각 시·도는 일반 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치안사각지대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주민참여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더욱 내실화된 맞춤형 치안정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자치분권위는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직접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방문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치안정책으로 인정받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김순은 위원장은 "이달 8일 강원도 방문을 시작으로 서울과 대구 등 권역별로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현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홍보협력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뒷받침 하겠다"며 "각 시·도별로 특색에 맞는 주민체감 정책이 추진되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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