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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동물학대 여전…"학대범 엄벌해야"

최근 3년간 충북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 꾸준히 증가
동물보호법 처벌 조항 강화…실제 처벌수위 낮아
시민 "동물학대범 처벌 강화 필요…동물 '물건'으로 취급되지 말아야"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 사설시설 재정적 지원 필요…인식도 전환돼야"

  • 웹출고시간2022.02.09 21:05:13
  • 최종수정2022.02.09 21:05:13

청주의 한 개인 구조자가 자신의 집에서 유기묘와 유기견을 보호하면서 사료 값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유기 동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 시설 확충과 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최근 동물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처벌 강화와 함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동물보호법위반 건수는 △2019년 26건 △2020년 28건 △2021년 3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한 인터넷 고양이 카페에 '청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가 입양한 고양이를 흉기로 찔러 학대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 김용수기자
글쓴이 B씨는 지난해 말 길고양이를 구조해 임시 보호한 뒤 A씨에게 입양을 보냈다.

이후 A씨에게 고양이 안부를 묻자 고양이를 '실수로 잃어버렸다'고 전해왔다.

같이 고양이를 찾던 중, A씨 행동에 수상함을 느낀 B씨는 CCTV를 찾아보고 추궁하자 A씨는 '갖다버렸다'고 말을 바꿨다.

이후 유기됐던 고양이를 찾았지만, 고양이는 안구 출혈과 다리 근막 파열 등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B씨는 동물병원 의사로부터 '커터칼로 그은 자상'이라는 소견을 듣고 A씨를 다시 추궁하자 '홧김에 커터칼로 그랬다'며 학대 행위를 인정했다.

청주의 한 개인 구조자가 자신의 집에서 유기묘와 유기견을 보호하면서 사료 값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유기 동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 시설 확충과 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현재 B씨는 지역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동물보호법 46조에 의하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동물을 학대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민들은 잔혹한 동물학대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학대받은 동물은 우선 보호소로 가게 되지만, 보호소는 초과 수용상태이거나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라며 "안락사를 행하지 않는 동물 보호 사설 시설 등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이면서 피해자인 동물을 고려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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