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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집중분석>청주 원도심 고도제한 논란

용역부터 결정 고시까지 고작 6개월… '예견된 갈등'
지난해 6월 용역 돌입 10월 규제개혁위서 원안가결
이달 말 결정·고시 계획 앞두고 세부높이 심의 보류
주민 "명백한 재산권 침해… 법적 수단 동원 저지"
고도제한 빗장 푸는 타 지자체… 청주시와 대조

  • 웹출고시간2022.01.17 20:12:00
  • 최종수정2022.01.17 20:12:00

청주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을 둘러싼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시 도시계획과장이 시청 브리핑룸에서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청주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을 둘러싼 지자체와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021년 12월 9일자 3면·1월 13일자 1면·14일자 1면>

거센 주민 반발에도 현재로선 청주시가 '석교 육거리~방아다리' 일대에 적용하는 고도제한 계획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17일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문제점과 형평성 논란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늦었지만 원도심 돌출경관을 막기 위해선 이제라도 고도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도제한 규정은 지난해 조례가 개정이 돼 이미 통과된 사안"이라며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건축물 높이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고, 재심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30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안'을 심의·의결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격한 반발로 인해 심의를 보류한 상태다.

◇속전속결 절차… 졸속행정 비난 자초

원도심 고도제한에 대한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특히 시청 주변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돌출경관이 스카이라인과 조망권을 해친다는 의견이 많았다.

관련 논의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시는 지난해 6월 원도심 입체적 관리방안 용역에 돌입한 뒤 10월 25일 청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원안 가결했다.

이후 11월 19일~12월 3일 주민공람과 11월 30일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12월 2일에는 성안동 주민센터에서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12월 7일에는 시의회 의견 청취를, 이달 12일에는 도시재생허브센터에서 한 차례 더 주민설명회를 마련했으나 참석자들의 반발로 파행됐다.

일각에선 시가 의견수렴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설문조사도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지난해 11월 29일~12월 6일 온라인 여론수렴 플랫폼 청주시선을 통해 '청주시민이 생각하는 원도심'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진행, 2천589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관련 원도심 주민들은 설문 내용에 고도제한과 관련한 직접적인 질문이 없는데다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정작 고령층이 대부분인 원도심 주민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시의 입장이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다.
◇형평성 논란과 재산권 침해

원도심 주민들은 갑작스러운 고도제한 규제가 가뜩이나 쇠퇴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희망마저 짓밟았다고 푸념한다.

지난 1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리를 막아선 성안동·중앙동 주민들은 "명백한 사유 재산권 침해"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청주시장 고소·고발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해당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 원도심 활성화 제도 마련과 공공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근없는 채찍'이라는 비난이 여전하다.

형평성 문제도 여전한 논쟁거리다. 시청 뒤편에는 지난 2020년 12월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다. 시행사는 2015년 12월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해 이듬해 인허가를 받았다. 당시에도 인허가를 내준 시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고, 최근까지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을 앞두고 여전히 도심 경관을 해치는 대표 건축물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는 최고 39층 주상복합 착공을 앞둔 남주동 8구역을 비롯해 13개 구역에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 이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건축 심의를 완료(남주동 8구역, 남주동 1구역)한 경우에는 새 고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고시일 이후 6개월 안에 건축심의를 받은 경우(남주동 2구역, 남문로 1구역 예상)도 개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규제 빗장 푸는 타 지역 사례

타 지역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규제 완화 움직임이 속속 포착된다.

최근 부산 동구에서는 50년째 묶인 규제에 재산권마저 침해를 받고 있다며 주민들이 항의를 한 사례가 있다. 이 지역 산복도로 일대 주민들은 조망권 확보를 이유로 수십 년 동안 건물 높이를 제한했는데, 정작 바다와 가까운 지역에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있다며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부산시는 올해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고도제한이 불합리한 지역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도 지난해 5월 고도지구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서초동 법원·검찰청 인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이다. 한강변 건축물을 6층 이상 짓지 못하게 하는 경관지구 규제도 손보기로 했다.

15년 동안 묶여 있던 서울 동대문구 배봉산 주변에 대한 높이 규제도 완화된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9월 배봉산 주변 지역의 최고고도지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진행했다. 이에 이 일대 재개발도 사업성을 확보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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