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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 청주시의회, 직원에 첫 임용장 수여

소속 공무원 34명·파견 공무원 9명 등 43명 대상

  • 웹출고시간2022.01.12 19:57:12
  • 최종수정2022.01.12 19:57:12

청주시의회 관계자들이 12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직원 43명을 대상으로 임용장 수여식을 연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청주시의회
[충북일보] 청주시의회는 12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소속 공무원과 파견직원 43명에게 첫 임용장을 수여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된다.

이날 시의회 소속 공무원 34명과 파견 공무원 9명 등 모두 43명이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첫 임용장을 수여받았다.

최충진 의장은 "13일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법 등 자치분권 관련 제·개정 법률이 일제히 시행되는 날"이라며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며 민선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지방자치가 가장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날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권 독립과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시민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의 변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시민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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