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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1.12 15:40:07
  • 최종수정2022.01.12 15:40:07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2022년 1월 13일,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날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주요 골자로 32년 만에 개정되었다. 그동안 지방의회의 소속 직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발령으로 일정 기간 지방의회에서 근무하고 복귀하는 구조였다.

이렇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본연의 기능이 사실상 온전할 순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였다. 앞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시작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집행부를 날카롭게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요즘 한창 이슈화 되고 있는 자치분권 또한 중앙의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자는 것이 큰 골자이지만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 독단적인 중앙정부의 기능을 국민과 지방에서 견제하고 감시하자는 시대적 흐름이 함께 했었다.

지방의회에서도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크게 조례 제·개정 등 의결권,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의 특정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와 시민의 민원을 처리하는 청원처리 등이 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지방의회의 총론은 민의의 대변이고 각론은 집행부의 밀착 견제와 날카로운 감시라는 얘기다.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자치분권이 숙의되어 숙성되려면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가 기본 골격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법 제정도 논의되고 있지만 앞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흐름은 중앙 보다는 지방에, 지방자치단체보다는 지방의회로 권한과 이목이 집중 될 수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주의 기원은 11세기 이탈리아 포폴로부터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현대의 민주주의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Democracy(민주제)라는 단어 자체도 과두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 체제 등 권력이 특정 인물 혹은 집단에 독과점되는 체제에 대응하는 뜻이다.

대한민국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체제로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다. 자치분권의 첫걸음 또한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 분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주시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질풍노도의 시기를 걷고 있다. 청주시의회 의장의로서 '오직 시민'이라는 의정방침으로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의 부름 속에서 집행부의 날카로운 견제와 감시자로 그 소임을 다 할 것임을 86만 청주시민께 약속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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