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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극·불통 행정 질타

방서동대책위 "정신병원 관련 입장문, 주민 우롱 변명만"
원도심 주민 "사유재산권 걸린 고도제한, 의견수렴 부족"
오창부영아파트 분양전환 논란 '안일한 뒷북 행정' 비판

  • 웹출고시간2022.01.09 18:27:18
  • 최종수정2022.01.09 18:27:18
[충북일보] 청주시가 연초부터 '소극 행정'과 '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주민들은 시가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다 언행 불일치, 탁상행정의 전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며 질타하고 있다.

최근 정신병원 건립과 관련 '방서동연합대책위원회'를 꾸린 상당구 방서동 주민들은 시가 지난 6일 발표한 입장문을 '주민을 우롱하는 변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방서동대책위 관계자는 "시는 건축 허가를 내준 정신병원 건립부지가 단재초등학교와 270여m 떨어져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어린이 놀이터와는 30여m, 어린이집과는 154여m가 떨어져 있고, 100m 인근에는 다양한 어린이 학원이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 허가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지키지 못한 셈"이라며 "아동 친환경을 강조해 온 시의 언행불일치, 탁상행정을 보여주는 전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건축주가 '외래진료형' 병원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는 '외래진료전문병원'이 아닌 외래진료와 폐쇄병동, 일반병동을 겸해 운영하겠다는 뜻"이라며 "이미 건축준비단계에서 200여개의 폐쇄병동·일반병동을 설계한 뒤 허가를 받아 놓고 문구의 차이로 교묘하게 주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상당구 방서개발지구 31-1블록(준주거용지)에 의료시설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의료시설은 내년 1월까지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3천893.4㎡ 규모로 건립된다.

원도심 주민들은 행정절차상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상당구 북문로 2·3가 등 중앙동 주민들은 원도심 경관지구 신설에 대한 2040도시기본계획 주민공람공고와 관련, 고도제한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 결정인데다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상인회 한 관계자는 "시가 정책 반영에 앞서 용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 홍보와 의견 청취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도심 상업기능 침체, 슬럼화·공동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고도제한 최소구역화를 위해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청원구 오창부영아파트 분양전환 논란과 관련해서도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임대 사업자인 ㈜부영주택과 임차인들간 분양가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견에서 시작된 갈등의 불씨가 지자체 책임론으로까지 번진 사례다.

임차인 대표단은 세대별 심각한 하자와 단지 내 노후된 공동시설물 등을 이유로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감정평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부영주택과 시에 이의신청과 동시에 재감정 평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임차인들이 재감정 평가 비용 마련 등 신청 준비를 마치지 못한 채 접수기간이 만료됐고, 시는 임차인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온 점을 고려해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임차인들은 시가 사전에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더욱이 고액의 재감정 평가 비용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회피성 대책'만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도당은 지난달 22일 성명을 내 "시는 안일한 뒷북 행정에서 벗어난 시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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