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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정신병원 안 돼" 청주 방서지구 주민 반발

내년 1월까지 지하 1층·지상 6층 3천893㎡ 규모 건립
일부 폐쇄형 정신병동 운영 계획… "학교·학원가 위험"
시 건축허가 규탄 민원·국민청원… 일각 '님비현상' 지적도

  • 웹출고시간2022.01.05 18:22:34
  • 최종수정2022.01.05 18:22:34
[충북일보] 청주시가 상당구 방서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정신병원 건축허가를 낸 데 대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해당 부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학원가가 위치해 있는 데다 폐쇄형 정신병원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 승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시청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 게시판에는 '방서동 정신병원 허가 철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 왔다.

글쓴이는 "시청 건축과 담당자가 폐쇄형 정신병원이 들어오는 것을 승인해줬다고 한다"며 "병원 부지는 단재초등학교 아이들이 하교 후 오후 내내 머물며 걸어다니는 곳"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폐쇄형 정신병원은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도 안 되게 주거지역, 그리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 바로 옆에 짓는다고 한다"며 "아이들이 알콜 관련 환자 등에 따른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는 지난해 9월 방서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31-1블록(준주거용지)에 의료시설 건축허가 승인을 내줬다.

이 의료시설은 내년 1월까지 지하 1층·지상 6층, 연면적 3천893.4㎡ 규모로 지어지며, 시설 일부가 정신병원으로 사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 인근 주민들은 몇달 전부터 의료시설 착공과 관련해 시에 꾸준히 문의를 했으나, 담당자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주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여러분 주거밀집지역에 주민 동의도 없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폐쇄형 정신병원 설치라니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 왔다.

이 청원인은 "과연 청주시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며칠 전 시청에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 및 정신병원 설립 여부를 문의했을 때는 아무런 결정도 되지 않았다고 해놓고 공청회 및 주민 동의절차 없이 너무나 신속하게 결정된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신병원이 예정대로 세워질 경우 불과 300미터도 채 되지 않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인근 세 곳의 어린이집, 소아병원 그리고 만 오천 세대의 아파트 등의 안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 청원은 5일 오후 5시 기준 3천177명의 동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선 전형적인 '정신병원 님비현상'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태가 정신질환 치료시설에 대한 혐오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는 것.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놈의 집값 타령 좀 그만해라', '폐쇄병동이면 오히려 안전한 것 아닌가' 등의 댓글이 올라 왔다.

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건축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므로 건축주의 정당한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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