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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혜

청주시 행정지원과 주무관

'하인리히의 법칙'(Herinrich's law)은 산업재해와 보험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제학 이론이다. 이 법칙은 지난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발견한 법칙이며 산업재해 예방 분야의 고전이 됐다. 하인리히는 미국 여행자 보험회사의 손실 통제 부서에서 근무하며 어떻게 하면 사고를 줄여 회사에 손실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 연구했다.

하인리히가 여러 가지 사고를 연구하다가 보니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한다. 보험회사가 돈을 제일 많이 물어줘야 하는 사고가 사망사고인데,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1명 나온 공장을 살펴보니 통계적으로 그전에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재해가 발생했고, 또 운 좋게 사고를 피했지만 비슷한 사고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사고를 우리말로 '아차 사고'라고 하는데, 이런 아차 사고가 300건이 나왔다고 한다.

하인리히 법칙은 지금은 거의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불문율처럼 적용이 되는 법칙이다. 이 이론의 요지는 큰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생기는 게 아니라 그전에 수많은 징후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1건의 사망사고가 나기 전에 최소한 29건의 부상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300여 건의 아차 사고가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낸다.

하인리히의 주장은 최소한 아차 사고 단계에서, 아니면 늦어도 부상 단계에서 사고를 예방하면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문제 되는 현상이나 오류를 초기에 발견해 대처해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래서 하인리히는 재해 발생이 언제나 사고 요인의 연쇄반응 결과로 발생된다는 연쇄성 이론(Domino's Theory)을 제시한다. 이를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이라 한다. 산업재해의 직접적인 주요 원인은 인적 원인인 '불완전한 행동'에 의한 것이 전체의 88%이며 물적인 원인인 '불안정한 상태'가 10%, 나머지 2%는 '불가항력적인' 원인 즉 자연현상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불안전한 행동(인적 원인)과 불안정한 상태(물적원인)의 중추적 요인을 관리하면 사고와 재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인해 공공행정 중 현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고,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대부분 공공행정기관에도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성되고 있다. 이제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공공행정에서의 근로자들도 이러한 산업안전 보건 체계 구축과 산업안전 보건관리를 통해 아차 사고를 관리하고, 안전·보건관리자와 관리감독자의 지도·감독, 교육을 통해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가 제거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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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