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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연기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8개월 연장

아파트 6천채 건립할 77만㎡ 2023년 9월 4일까지

  • 웹출고시간2021.12.23 13:50:51
  • 최종수정2021.12.23 13:50:5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2023년 9월 4일까지 1년 8개월 연장된 세종시 연기면 아파트(6천가구) 건립 예정지 위치도.

ⓒ 세종시
[충북일보] 세종시는 23일 "2019년 1월 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던 연기면 연기·보통리 일대 땅 77만5천460.7㎡(약 23만4천988평)에 대해 지정 기간을 2022년 1월 2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1년 8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2023년 9월 4일까지 1년 8개월 연장된 세종시 연기면 아파트(6천가구) 건립 예정지 위치도.

ⓒ 카카오맵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일정 면적(농지 500㎡,임야 1천㎡,기타 250㎡)을 넘는 땅을 거래할 때에는 세종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과 함께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을 받게 된다. 또 정해진 기간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땅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신도시(행복도시) 북쪽 경계에 위치한 이 지역의 토지거래가 제한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택지개발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아파트 6천가구를 짓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 지역에는 군용 비행장(연기비행장)이 있었으나, 국방부와 세종시는 이 비행장을 인근 군비행장(조치원비행장)으로 합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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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