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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2.12 14:25:52
  • 최종수정2021.12.12 14:25:52

김병선

충북체육회 사무차장

지난 2년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은 우리사회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다. 짧은 시간에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사실상 사회구조의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렵게 된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 팬데믹은 트렌드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시켰고,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불러왔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는 '트렌드코리아 2022'에서 포스트코로나시대가 열리는 2022년은 우리사회가 공동체는 개인으로,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파편화되는 나노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체육 분야도 여러 가지 변화의 흐름 속에 있다. 체육이 정치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명목아래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금지를 골자로 한 법이 시행되면서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와 228개 시군구체육회가 민선회장체제로 출범한지 꼭 2년.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각종 체육대회(행사)가 축소 또는 취소됐고, 공공체육시설이 폐쇄되면서 국민생활체육참여율이 감소하는 등 체육계가 크게 위축됐다. 충북체육회가 분석한 결과 충북도내 생활체육동호인대회는 지난 2019년 159개 대회가 열렸으나 금년에는 15개 대회에 불과했다. 97%가 줄어든 것이다.

또 체육활동 부재로 선수등록 감소, 운동부팀 해체증가, 선수발굴과 연계육성미흡, 전문체육 경기력 저하 등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2019년 서울체전이후 2년 만에 열린 금년 전국체전에서는 종합순위를 가리지 않았으나 예년에 비해 경기력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곳곳에서 스포츠인권침해행위도 끊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진흥법을 근거로 지난 6월 충북체육회가 법정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조직의 안정과 제도적, 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향후 미래 체육100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시발점에서 볼 때 충북체육회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방체육회가 행·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주재원 마련 등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을 비롯해 체육시설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체육자치를 위한 예산지원의 제도화 미흡으로 인해 도민밀착형 사업진행은 먼 얘기다. 우선 법적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운영비와 지방비 보조의 의무적인 제도화가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체육회의 고유사업과 활동이 지자체의 체육진흥조례에 포함돼야 한다. 그래야만 체육회가 법인화에 걸맞게 나아갈 수 있다. 체육회의 예산이 자치단체장의 관심이나 민간체육회장의 능력에만 의존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 세금혜택을 확대하거나 후원회결성, 후원우수기관인증 등 인센티브확대를 통하여 기업체의 후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다 지방체육회의 안정적 재원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20% 지방체육회 정률배분과 실업팀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 실업팀운영비를 국비 50%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도 마련돼야 한다. 학생선수 연계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체육연계로 선진국형 선순환시스템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다.

체육시설은 지방체육회 자주재원 마련을 위한 기반중 하나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지방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만큼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과 지역내 체육시설을 지방체육회에 양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전문단체가 운영함으로써 관리운영의 주체로서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자립성확보를 위한 차원이다.

국가시책과 지방정부시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단체인 지방체육회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방체육회가 학교체육, 전문체육,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해내고 지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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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