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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 유효기간 삭제로 '상시화'
도종환 대표발의 "자치분권.균형발전 기여"

  • 웹출고시간2021.12.09 17:39:02
  • 최종수정2021.12.09 17:52:02
[충북일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이하 지역신문발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정기회 14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신문발전법을 처리했다. 투표결과 재석 172명 중 찬성 168명, 기권 4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엔 오는 2022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완화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 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기간을 연장해 부정 수급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던 도종환(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며 부처간 합의가 완료되지 않아 한동안 계류됐다.

최근 기재부와 문화부는 두 기금에서 중복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통합 및 구조개선의 과정을 거치고 지역신문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쿼터제 도입 등에 협의했다.

이에 법안 통과 요건이 충족되면서 지난 8일 법사위를 문턱을 넘었다.

도종환 의원은 "법안 상시화를 통해 지역신문들이 지역 공동체 공론의 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민주주의 발전은 물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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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