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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슬럼화 앞당겨" 청주 원도심 주민 반발

시, 2040도시기본계획 일환 역사문화벨트 추진
도심 경관 관리 차원 용도지구별 건축물 높이 제한
"남주동 '썩은 이' 방치… 사업성 떨어져 더 낙후될 것"

  • 웹출고시간2021.12.08 19:53:51
  • 최종수정2021.12.08 19:53:51

청주시가 추진 중인 2040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 상당구 남주동 등 원도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고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청주 남주동 일원.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추진 중인 2040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 상당구 남주동 등 원도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심여가지역으로 설정한 원도심 일대 밀도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고도제한' 규정 때문이다.

주민들은 무조건적으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면 사유재산권 피해뿐 아니라 슬럼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인근 상인회 관계자 A씨는 "청주 원도심의 슬럼화·공동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면서 "육거리와 성안길 사이에 위치한 남주동은 사실상 '썩은 이'로 방치된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바로 옆에는 33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 허가가 난 상황에서 4개 구역에만 고도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현재 원도심 가운데서도 가장 낙후된 구역인데 고도제한마저 걸리면 사업성이 떨어져 더욱 슬럼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아무리 쇠락했다지만 저층 건축만 가능하면 효율을 살리기 힘들다"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2040청주도시기본계획을 골자로 원도심 일대를 역사문화벨트 허브로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세부사업으로는 △중앙역사공원 조성 △신청사 건립 △남주·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 △문화재 야행·시티투어·팸투어 △성안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육거리~문화제조창 차없는 거리 확대 △원도심 관광 활성화 사업 발굴·추진 등이 있다.

시는 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기존 고도지구와 경관지구를 통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해오던 지정 목적이 훼손될 수 있어 고도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시는 용도지구를 지정해 지구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용도지구별 세부 기준은 △남문로 고도지구 용두사지 철당간 주변(지반고로부터 11m 이하) △우암산 1~4 고도지구(우암산 우호도로부터 중3-2호선 동측경계) 해발 94~65m 이하 △무심천 수변특화경관지구 5층 이하 또는 20m이하다.

도로사선제한은 건축법 완화 목적으로 지난 2015년 5월 폐지됐다. 개별 건축물의 높이 관리 기준의 법적 근거가 상실된 셈이다.

서울·부산·인천 등 광역시 일부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하고 있다.

청주의 경우 2015년 사선제한이 없어진 이후 우암산 순환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암묵적 기준'도 폐지됐다.

다만, 최근 상당사거리에 연접한 신축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거쳐 20층에서 15층으로 높이 기준이 강화 적용된 사례가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센트럴 칸타빌(34층)과 2020년 코아루 휴티스(49층) 등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로 인한 도시 경관 문제가 대두됐다.

시 관계자는 "원도심 경관지구 경계 설정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민간 재산권 보호를 고려해 관리 지역을 최소화한 것"이라면서 "남주동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적용하면 12층 규모의 건축물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공람 등 법에 근거한 절차를 거쳤고, 지난 2일 성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통·반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도 열었다"면서 "일부 주민의 불만과 우려에 공감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원도심 고도 제한·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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