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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청주서 자동차 무보험 운행 623건… 시, 근절 홍보 나서

  • 웹출고시간2021.12.07 17:33:08
  • 최종수정2021.12.07 17:33:08
[충북일보] 청주시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을 근절하기 위한 시민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형사처벌 대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단 한 번이라도 운행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 1~11월 모두 623건의 무보험 운행사건을 접수, 562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도 180건에 달하며,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무보험차량 운행 자료를 통보받아 사건수사를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의무보험 가입 홍보 안내문 1만부를 제작해 시청과 구청 민원실, 읍·면·동 등 행정기관을 비롯해 교통안전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충북도 교통연수원 등 자동차 관련 기관에 배부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증가로 형사처분을 받는 시민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 예방 차원에서 홍보물을 통한 시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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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