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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12.05 15:53:16
  • 최종수정2021.12.05 15:53:16

장은주

청주시 산림관리과 주무관

공무원으로 첫 임용이 돼 근무를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다. 처음 산지전용허가 업무를 맡게 되었고 아직까지 같은 업무를 보고 있지만 익숙해질 틈 없이 매일매일이 새롭다. 나의 업무인 산지전용허가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낯설다고 느낄 것이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의 나 역시도 시청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지 전혀 몰랐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산지를 법으로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된 허가가 법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일을 한다. 이때 업무처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산지관리법이다.

산림은 공익적 가치가 큰 자원이기 때문에 이 자원을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산지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허가기준까지 아주 세세하게 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이 있을 리가 없다. 법에 정의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자주 튀어나온다. 항상 민원인의 권리와 산림보호라는 공익 사이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업무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다.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본인 소유의 땅이라면 어떤 행위라도 다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임야의 경우에는 행위의 제한이 많아 허가나 신고 없이 간단한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벌채를 하는 행위조차도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됐다는 뉴스가 들려오지만, 산지전용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지전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목적 사업을 기간 안에 무사히 완료하는 경우도 있지만, 허가를 받아 산을 형질 변경 한 후에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훼손된 뒤 방치된 산지는 산사태 같은 산림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안전 측면과 시각적인 측면에서 인근 주민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특히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산지전용허가지 인근에 피해가 잦은데 산지 관리팀에서는 우기철 허가지 점검 등을 통해 산림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허가를 받은 뒤 금전적인 이유로 사업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 산지를 방치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허가 업무 담당자로서 모든 민원인에게 최대한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 노력하는 의무를 다 하는 만큼,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의무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나는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 부족한 점이 많은 공무원이다. 내가 허가를 내준 바람에 청주시의 푸른 산이 헐벗어간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 적도 있다. 하지만 꼭 나무를 심고 산림을 직접 가꾸는 일만이 가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허가 담당자로서 산이 방치되는 기간을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이 내가 주어진 위치에서 산림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실천을 통해 청주시가 더욱더 푸른 도시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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