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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관 급식환경 개선된다

충북도의회, 지원 조례안 원안 의결
공공기관 방연마스크 비치위한 조례도 처리

  • 웹출고시간2021.12.01 17:59:09
  • 최종수정2021.12.01 17:59:09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1일 395회 정례회 3차 위원회를 열고 '충청북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창(음성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급식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방관서에 양질의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급식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사는 소방기관 근무자 수 등을 고려해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급식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연철흠(청주9)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도 원안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확보할 수 있는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와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기관 등에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가 권장되며 지사는 방연 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은 물론 홍보와 교육활동을 위해서도 예산도 지원할 수 있다.

이날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6일 3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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