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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부세 내는 세종시민 '14가구 중 1가구'

1년 새 인원 증가율 전국 42%, 최고 세종은 175%나 돼
작년 매매가 37.1% 상승에 공동주택 공시가격 70.3% ↑
일반토지분 납세자 증가율도 세종이 가장 높은 38.4%

  • 웹출고시간2021.11.28 13:56:47
  • 최종수정2021.11.29 10:37:50

2020년에 집값과 땅값 상승률이 각각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세종시는 2020년 대비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세 인원 증가율도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와 주변 신도시(행복도시) 모습이다.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올해 전국에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하는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집값과 땅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시는 지난해 대비 인원 증가율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납세자 100만명 넘은 것은 16년만에 처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올해 종부세 고지(告知) 관련 자료를 최근 각각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은 주택분이 지난해 66만7천명보다 28만명(42.0%) 늘어난 94만7천명이다. 또 토지분은 지난해 7만7천명보다 3천명(3.9%) 많은 8만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체 납세 대상자는 작년(74만4천명)보다 28만3천명(38.0%) 늘어난 102만7천명이다.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5년 종부세 제도가 도입된 뒤 16년만에 처음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들의 거주지(법인은 본점 소재지)는 △서울(48만명) △경기(23만8천명) △부산(4만6천명) △대구(2만8천명) △인천(2만3천명) 순으로 많다.

반면 △제주(7천명) △울산·전남(각 8천명) △강원·충북·전북(각 9천명) 순으로 적다.

전국에서 수도권 3개 시도(서울·경기·인천)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82.9%에서 올해는 78.2%로 떨어졌다. 따라서 비수도권 14개 시·도 거주자 비중은 17.1%에서 21.8%로 높아졌다.
대상자 수가 작년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곳(천명 단위 기준)도 △세종(175.0%) △전북(125.0%) △충남·전남·부산·울산·경남(각 100.0%) 등 모두 7개 시·도다.

세종은 지난해 4천명에서 올해는 1만 1천명으로 7천명 증가했다.

올해 10월말 주민등록인구 기준 납세자 비율(전국 1.8%)은 △서울(4.1%) △세종(3.0%) △경기(1.8%) △부산(1.4%) △대구·대전(각 1.2%) 순으로 높다. 반면 전남은 0.4%로 가장 낮다.

또 △수도권의 인천(0.8%) △지방 5개 광역시 중 광주·울산(각 0.7%) △제주(1.0%)를 제외한 비수도권 7개 도(道) 지역은 각각 1%에 미치지 못 했다.

가구 기준 납세자 비율은 서울이 10.9%, 세종은 7.3%다.

전국 주택분 종부세 부과액은 지난해 1조8천148억 원에서 올해는 5조6천789억 원으로 3조8천641억 원(212.9%) 늘었다. 증가율은 가장 낮은 제주가 188.2%였고, 최고인 충북은 783.8%나 됐다.
ⓒ 통계청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 납세자 증가율도 세종이 전국 1위

종부세 가운데 주택분은 지난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11억 원)을 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억 원 초과 주택 비율(전국 5.0%)은 △서울(18.4%) △세종(14.6%) △경기(5.6%) 순으로 높다.

또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 중 다주택자(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 비율은 △제주(20.6%) △세종(19.8%) △충남(18.8%) 순으로 높았다.
ⓒ 국세청
게다가 세종은 지난해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5.4%)의 6.9배인 37.1%나 되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公示價格)도 작년보다 70.3% 올랐다.

토지의 경우 나대지(裸垈地·건축물 등이 없는 빈 땅)와 잡종지 등은 공시가격이 '5억 원'을 넘으면 '종합합산(綜合合算)' 분으로, 상가·공장 부속토지 등은 '80억 원'을 초과하면 '별도합산(別途合算)' 분으로 각각 종부세가 부과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세종은 지난해 땅값 상승률(전국 3.7%)도 17개 시·도 중 최고인 10.6%였고, 올해 공시지가 인상률(전국 10.0%)은 광주(12.4%) 다음으로 높은 11.9%에 달했다.

전국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는 부과 대상자가 지난해 8만6천950명에서 올해는 9만5천788명으로 8천838명(10.2%) 늘었다.

또 금액은 1조5천138억 원에서 1조7천214억 원으로 2천76억 원(13.7%) 증가했다.

세종의 경우 인원은 503명에서 696명으로 193명(38.4%) 늘어, 증가율이 전국 시·도 가운데 최고였다. 또 금액은 38억 원에서 76억 원으로 38억 원(100.0%) 증가, 전북(160.5%)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하지만 서울은 전체 시·도 중 유일하게 인원과 금액이 작년보다 줄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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