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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제천·단양 화물연대 가입 높은 시멘트사 '직격탄'
파업기간 동안 육로수송 불가, 철도수송만 가능

  • 웹출고시간2021.11.25 11:31:45
  • 최종수정2021.11.25 11:31:45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서 이뤄진 집회에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40여 대와 화물연대 50여 명이 참여해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25일 0시부터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총파업을 진행하고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이들은 오는 27일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날 시멘트사 등 대단위 화물운행이 이뤄지고 있는 제천·단양에서도 지역 시멘트사에서 화물연대의 집회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서 이뤄진 집회에는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40여 대와 화물연대 50여 명이 참여해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 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성신양회 단양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뤄지자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동시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에 나섰다.

비상수송대책에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차량과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 수송차량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5%인 약 2만2천대라는 점에서 파업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안전 운임제 적용을 받는 컨테이너 화물차(8천500대), 시멘트 화물차(1천500대)의 경우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높아 컨테이너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제천·단양지역 시멘트사의 경우 파업이 이뤄지는 3일간 육로수송은 전면 중단이라는 상황에 직면했다.

대체 수송차량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며 사이로 기지에 비축된 물량에 대해 철도 수송만 이뤄진다.

안전 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단양·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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