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주시 예산안에 설계비 16억원 첫 반영
세종~공주시내버스터미널 21㎞ 2025년 개통
내년 공주시 예산안에 세종 신도시(행복도시)~공주 BRT 도로(1단계 구간) 설계비 16억 원이 처음 반영됐다. 이에 따라 도로가 개통될 오는 2025년께부터는 공주와 세종 사이의 시간거리가 크게 단축된다. 사진은 현재 행복도시 내부순환도로에서만 운행 중인 2칸 BRT 모습이다.
ⓒ 최준호 기자세종 신도시~KTX공주역 39.6㎞ 구간에 오는 2030년까지 만들어질 BRT도로 노선도(안).
국도36호선 공주시 송선동 통과 구간 모습. 왕복 6차로인 이 도로의 가운데나 가장자리 2개 차로에 오는 2025년까지 BRT도로가 만들어진다.
ⓒ 최준호 기자[충북일보] 119항공정비실 충북 청주 유치 확정 24일 소방청 119항공정비실 후보지로 충북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확정됐다.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옥천군의회가 옥천군의 각종 위원회제도가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있는데도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공직자 및 관용차 법규위반에 대해서 페널티를 적용해서라도 반복적인 발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옥천군 기감실에 대한 행감을 벌이고 각종 위원회제도 정비와 공직자 법규위반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유재목 의원은 옥천군위원회 현황에 대해 물은 뒤 "109개 위원회 중 3개 이상 중복위촉이 52건으로 4개는 13건, 5개 1건, 6개 1건도 있는데 1명이 무려 12개 위원회에 위촉되기도 했다"며 "3번까지도 인정하겠는데 해마다 감사를 하고 있지만 1명이 12개 위원회에 위촉된 것은 문제가 있어 조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용수 의원도 "옥천군이 지난 2020년 4월 20일 만든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조례시행 이후에도 초과위촉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이행을 촉구했다. 추복성 의원은 "위원회 정비문제는 매년 반복되는데도 해결이 잘 되질
[충북일보] "궁긍적으로는 국민들의 편익이 향상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추진중인 지적재조사 사업은 '기관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토지를 이용하는 주체, 즉 국민·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14.8%는 토지의 현황과 지적이 다른 불부합지다. 이를 최신기술로 정확히 측량해 바로잡는 게 지적재조사다. 이익기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추진단장은 지적재조사가 '땅의 가치 상승'을 이끈다고 설명한다. 이 단장은 "토지 경계를 바로잡게 되면 진입로가 없던 토지에도 이웃 간 경계 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건물도 증축할 수 있게 돼 지가가 상승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재조사를 통해 소유권 문제가 정리되면 도시재생 뉴딜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적재조사에 대한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우선 '비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영향이 크다. 지적재조사는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진행된다.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만큼 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이 단장은 "사업진행과 측량 등기정리 등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