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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이용시 미접종자 4명 제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첫날
방역수칙 헷갈려 혼선

  • 웹출고시간2021.11.01 21:23:00
  • 최종수정2021.11.01 21:22:59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방역완화 계획이 시행된 첫 날인 1일 청주시 용정축구공원에서 축구 동호인들이 경기를 하고 있다. 실외스포츠경기장에서는 '접종자 전용구역'을 둘 수 있고, 이 구역에서는 제한적으로 취식을 할 수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첫날인 1일 현장에서는 방역수칙이 헷갈려 불편을 호소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가장 헷갈리는 방역수칙은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다.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비수도권인 충북에서는 최대 12명까지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사적모임 장소가 식당·카페이면 달라진다.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충북도 사회재난과 관계자는 "식당·카페는 오직 백신미접종자와 접종자로만 구성돼야 한다"며 "백신미접종자가 4명이고 PCR검사 음성확인자 1명이면 백신미접종자 5명이 돼 위반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PCR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미접종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김모(32·청주시 흥덕구)씨는 "PCR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사람이 백신 미접종자 취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시설·병원 입소자 면회는 접종자와 PCR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11세 미만 아동이 요양시설 면회를 하기 위해서는 PCR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검사 결과는 음성 판정을 받고 문자를 비롯해 종이, 전자증명서 형태의 PCR음성 확인서로 증명해야 하며 48시간이 경과한 날의 자정까지만 유효하다.

접종완료자는 유흥시설이나 의료기관 외에도 음식점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했을 때 전자증명서(Coov,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등을 증명·제시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청주 시내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고객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객과 실랑이가 있었다.

A씨는 "백신 미접종자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이랑 껄끄러운 분위기가 마련돼 곤란을 겪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면서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좀더 편안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방문등록의 경우도 QR코드는 확인이 되지만, 안심콜은 손님들이 일일이 전화를 했는지 확인이 안된다. 이부분도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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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