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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475건… 5년 간 개 물림 사고 1만 건 돌파

전국서 하루 6건씩 발생, 중증비율 20.9%
윤재갑 "반려인 1천만 시대 안전의무 중요"

  • 웹출고시간2021.09.28 14:56:55
  • 최종수정2021.09.28 14:56:55
[충북일보] 전국적으로 하루 6건씩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개 물림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재갑(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이 농식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총 1만1천152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2천909건이다. 이어 서울 961건, 경북 921건, 충남 821건, 전남 708건 등이다.

충북에서도 개 물림 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사고현황은 △2016년 83건 △2017년 103건 △2018년 106건 △2019년 84건 △2020년 99건 등으로 5년 간 475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개 물림 사고'는 주로 목줄 미착용이나 문단속 미비 등 견주(보호자)의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했다.

'개 물림 사고'는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응급실 진료가 필요한 '잠재응급' 이상 환자가 1만893명(97.7%)에 달했으며, 의식장애, 호흡곤란, 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외상환자도 무려 2천339명(20.9%)에 달했다.

정부는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사견, 로트와일러 등 일부 품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입마개 착용 규정과 출입 금지시설을 지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대형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한 만큼 몸무게를 기준으로 맹견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반려인 1천만 시대를 맞아 반려견에 대한 안전 관리의무와 펫티켓을 잘 지켜야 한다"며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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