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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여전

1년 새 주민신고 전국 11만 건… 충북 2천2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 12% 불과

  • 웹출고시간2021.09.23 13:19:56
  • 최종수정2021.09.23 13:20:30
[충북일보]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 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전국 신고건수가 11만 건을 기록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스쿨존에서 한 달 평균 8천300여건의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 된 11만6천862건 중 실제로 5만9천828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73.6%)이었고, 전남(67.1%), 대전(63.1%), 광주(58.6%), 부산(57.6%) 순이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 이뤄진 지역은 경기도로 4만2천313건이다. 서울시 1만1천484건에 비해 3배 많은 수준이다. 반면, 세종은 신고 건수가 508건으로 제일 적었다.

충북은 이 기간 신고건수가 2천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45.2%인 904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만6천896개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했다. 무인교통 단속 장비(신호위반+과속단속) 설치율이 21%인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다.

올해 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1천150개소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5천529개소에 추가로 설치하면 설치율은 각각 19%와 53%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역시도 근절해야 한다"며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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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