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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때리고 가두고 강간… 구속률은 1% 미만

5년간 가정폭력사범 25만명 중 구속 2천명(0.8%)
상반기 A등급(위험) 6천800여가구, 충북 126가구
이은주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 범죄 반복 원인"

  • 웹출고시간2021.09.22 13:31:05
  • 최종수정2021.09.22 13:31:05
[충북일보] 최근 5년 동안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사람이 무려 2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폭력 행사가 주된 유형이었고, 가해자의 약 80%는 남성이었다. 배우자·가족을 때리고 상해를 입히더라도 이들 중 불과 0.8%, 극소수만이 구속됐다.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경찰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가해자가 범죄를 반복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사범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 검거 건수는 22만843건으로,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25만4천254명으로 확인됐다.

가정폭력 유형별로는 폭행·상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가정폭력사범(22만843명)의 79%는 남성(20만228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0%(7만6천364명)로 가장 많았고, 30대 24%(5만9천992명), 50대 23%(5만8천572명) 등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사전 동의를 받아 관리하는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은 올해 6월 기준 전국적으로 1만5천89가구로, 이 중 위험등급인 A등급 가정만 6천862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려등급인 B등급은 8천227가구다.

A등급은 △3년간 입건 3회 이상 △3년간 구속 1회 이상 △1년간 신고출동 3회 이상 △긴급임시조치 신청 △보호처분·보호명령 결정으로 선정된다. 가정폭력으로 3년간 입건 2회 이상, 1년간 신고출동 2회 이상이면 가정폭력 우려 등급인 B등급으로 지정된다.

충북에서 A등급(위험)은 126가구에 달했다. 또 우려단계인 B등급도 141가구로 총 267가구에서 가정폭력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의원은 "가정폭력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경찰 또한 초동대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폭력사범과 가족 간 분리 조치와 함께 추가적인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가정폭력 위험가정과 우려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특히 상습범에 대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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