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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충북교육청 사무실 압수수색

구속 사업자관련 입증자료 확보차원

  • 웹출고시간2021.09.16 21:09:48
  • 최종수정2021.09.17 16:06:34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도교육청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도교육청 재무과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재무과는 학교공사·물품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다.

검찰은 이 사무실에서 김병우 교육감이 당선된 2014년 지방선거 이후 기자재 납품관련 서류와 PC 하드디스크 등 납품비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수색하는데 집중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에도 건설업자 A씨와 김 교육감 선거캠프 출신 B씨, 도교육청 전 재무과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0일에는 A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B씨에게 납품업자를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A씨의 피의 사실이 김 교육감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검찰의 이번 도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은 최근 구속된 인물과 연관성이 있는 관계자에 대한 보강수사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청주의 한 시민단체는 김 교육감을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김 교육감이 당선 후 6년간 2천억 원 이상의 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업자에게 납품이 용이하도록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400억대 급식기구를 구매하면서 공개입찰 없이 85% 이상을 특정업체에 밀어줬다고도 했다.

김 교육감 측은 납품비리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고발인 C씨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 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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