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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피해금 1천800만 원, 주인은 누구

경찰, 15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확보…피해 신고 해야 주인 찾아

  • 웹출고시간2021.09.16 17:07:09
  • 최종수정2021.09.16 17:07:09
[충북일보] 경찰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전달책을 잡고 피해금 1천800만 원을 확보했으나 피해자를 찾지 못해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4시께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은행 ATM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송금하려 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충남 공주에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1천800만 원을 전달 받은 뒤 청주에서 송금하려 했다.

A씨는 젊은 남성이 돈 뭉치를 들고 있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의 신고로 검거됐다.

하지만 A씨가 검거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 기록을 모두 삭제해 다른 조직원은 물론, 피해자를 찾을 수 없게 됐다.

설령 A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복원해도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찾기 어렵고, 윗선 또한 알아내기 어려워 피해자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피해자가 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 한 피해금을 돌려줄 수 없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사기 사건의 경우 2~3개월이 지나서야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신속히 피해자를 찾고자 경찰 내부망을 통해 다른 지역에 해당 사건을 알린 상태"라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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