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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통에 아이 버린 친모 구속 기소

검찰, 영아살해미수서 살인미수로 의율 변경
'참작할 수 있는 사유' 인정 어려워
법원에 친모 친권상실도 청구

  • 웹출고시간2021.09.14 15:40:05
  • 최종수정2021.09.14 15:41:32

청주지방검찰청

[충북일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20대 친모가 '살인미수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4일 친모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전날 구속 기소하고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상가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낳은 아이를 유기했다.

아이는 사흘 뒤인 21일 새벽 2시 59분께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이튿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고 같은 달 23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구속된 뒤 26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고인 및 참고인 집중 조사, 통합심리 분석 의뢰, 법리 검토를 통해 친모인 피고인에게 영아살해죄에서 규정하는 '특히 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 살인미수로 의율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친권상실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의 출생신고가 이뤄진 만큼 친모에게 친권이 존재해 친모의 친권 행사를 제한하고 후견인 지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같이 조치했다.

이에 민법 924조에 따라 주임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친모를 상대로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영아살해미수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지만, 본 사건에 살인미수죄가 적용되면 최대 징역 2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며 "아이를 살해하려 한 친모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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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