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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우 교육감 납품비리 의혹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변호사법 위반 혐의 받아…1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진행

  • 웹출고시간2021.09.10 15:18:46
  • 최종수정2021.09.10 15:18:46
[충북일보] 검찰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의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최근 납품비리 의혹에 연루된 A에 대해 청주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진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2월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고발인들은 김 교육감이 당선 이후 6년간 2천억 원 이상 교육청 예산을 집행하면서 특정업자에게 납품이 용이하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초 검찰이 납품비리 관련자 외 3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맞서 김 교육감 측은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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