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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 상임위 통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 원안 의결…오는 14일 본회의 처리
조례 제정 시 상담·검사·진료 비용 지원 가능

  • 웹출고시간2021.09.08 17:53:44
  • 최종수정2021.09.08 17:53:44

8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39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충북지사와 소방공무원의 책무를 규정한 조례안이 8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이날 393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전원표(제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충북도지사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해마다 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질환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심리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도 가능하다.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이날 자연환경의 중요성 인식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한 '충청북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도 원안 의결했다.

이 밖에 지사가 제출한 '진천 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안'과 '충청북도 위험물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건도 원안 의결했다.

이날 건설환경소방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등 안건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3차 본회의에 상정·처리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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