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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 쓰레기 투척에 아파트 '몸살'

서원구 A아파트 '쓰레기 투척 금지' 공고문 게시
최근 1달 간 경찰에 1건 신고…실제 이보다 많을 것
인명피해 위험 커…충북서 1년에 1~2건 추정
마땅한 해결책 없어…"입주민 상호간 배려 필요"

  • 웹출고시간2021.09.07 20:43:44
  • 최종수정2021.09.07 20:43:44

청주시의 일부 고층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베란다 창밖으로 쓰레기나 물건을 던져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마다 '쓰레기 투척 금지'나 '낙하물주의' 안내문 등을 게시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서원구의 A아파트는 7일 각 동 출입문과 승강기 게시판에 '베란다 창밖으로 버리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게시했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창밖 쓰레기 투척이 끊이지 않는 이어지는 가운데 한 주민이 베란다로 버려진 쓰레기 사진을 찍어오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한동안 공고문을 붙이기로 했다.

실제로 공고문에는 아파트 15층에 사는 주민이 촬영한 베란다에 걸린 쓰레기 사진이 담겼다.

쓰레기는 휴지와 머리카락이 뒤엉킨 모습이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관련 민원이 한두 달에 한 번꼴로 들어온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아파트 화단에 담배꽁초, 휴지 등 각종 쓰레기가 종종 있는 점을 볼 때, 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주민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문 밖 쓰레기 투척과 낙하물로 인한 피해는 특정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8월 6일~9월 6일) 충북에서 아파트 낙하물 관련 신고 1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는 도내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실제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는 △흡연자들이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리는 행위 △아이들이 배달 음식을 먹은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쓰레기를 쉽게 처리하고자 창밖으로 투척하는 행위를 주요 사례로 꼽았다.

고층 아파트 낙하물은 단순 민원을 넘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낙하물에 사람이 맞아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서다.

지난 2016년 11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선 홍시가 떨어져 승용차가 찌그러졌다.

가벼운 물체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가속도가 붙어 위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충북소방본부는 매년 충북에서 건물 낙하물로 인한 인명 피해가 1~2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창밖으로 버려진 담배꽁초도 문제다.

타다 남은 불씨가 옮겨 붙어 화재를 일으키거나 행인을 화상 입게 할 수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충북에서 발생한 주거시설 화재 1천824건 가운데 115건(6.3%)이 담배로 인해 발생했다.

2014년 8월 서울 송파구에선 유모차에서 자고 있던 아기에게 담배꽁초가 날아들어 아기가 오른팔에 2도 화상을 입기도 했다.

그럼에도 마땅한 해결책은 없는 실정이다.

쓰레기 무단 투기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누가 쓰레기를 던졌는지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관리사무소 측이 주민을 신고하기도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신근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북도회장은 "아파트 창밖 쓰레기 투척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현실"이라며 "공공주택엔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만큼, 이웃을 위한 입주민들의 배려가 우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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