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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침설 교육 조작' 강성호 교사 재심서 무죄

1989년 북한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8개월 수감 생활 후 교단 떠나
2일 청주지법 무죄 선고…"증거 없고 개인적 의견 표명 불과"

  • 웹출고시간2021.09.02 18:13:58
  • 최종수정2021.09.02 18:13:58

2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32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성호 청주 상당고등학교 교사가 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충북일보] 32년 전 '북침설 교육 조작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하고 교단을 떠난 강성호(59) 청주 상당고등학교 교사가 재심 끝에 누명을 벗었다.

청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일 강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 교사는 지난 1989년 제천 제원고 재직 당시 수업 도중 "6·25는 당시 북한이 남침을 한 것이 아니고 미군이 먼저 북한을 침범해 일어난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학생들에게 북한 자연경관, 평양시가 모습, 김일성 동상 등의 사진을 보여주며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법원은 1심에서 강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로 1990년 교단을 떠나야 했다.

이 과정에서 8개월가량 수감 생활도 했다.

1999년 9월 교단에 다시 섰고 2006년 7월 민주화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누명을 벗진 못했다.

이후 강 교사는 지난해 5월 청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2일 "당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불법 체포 및 구금 중에 작성된 일부 진술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 압수조서 및 참고인들 일부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사건 당시 교실에서 피고인의 수업을 들은 학생 일부의 진술이 있으나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교실 내 교탁과 가까운 자리에서 수업을 들은 다른 학생들은 피고인이 북침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 이 또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이는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을 전제한다"며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은 교육 목적 하에 시사적인 문제에 관해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거나 피고인에게 주관적으로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데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전교조 충북지부는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강성호 교사에 대한 재심 무죄로 국가가 과거 국가폭력에 대해 사죄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이제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으로 국가폭력의 도구로 이용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강성호 선생님과 같은 고통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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