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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소방공무원 수당 미지급 문제 해결 촉구

충북소방공무원 921명 초과근무수당 92억6천만 원 미지급
소송 제기 231명 대법원 판결 이후 지급 전망
"민선 8기로 넘어갈 것" 전망…장선배 의원 "민선 7기에 말끔히 해결해야"

  • 웹출고시간2021.09.02 20:33:03
  • 최종수정2021.09.02 20:33:03

지난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불거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가 충북에서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청주서부소방서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장비 등을 정비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를 민선 7기에 해결해야 한다."

장선배 충북도의원은 2일 열린 도의회 3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통해 도에 이 같이 주문했다.

지난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불거진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가 충북에서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충북 소방공무원 231명(5명 추후 전출)은 지난 2009년 11월 도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2년 5월 1심에서 승소해 가지급금 69억5천여만 원을 받았다.

현재는 대전고법에서 2심 재판이 계류 중인 상태다.

반면 당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921명의 2006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의 초과근무수당 92억6천만 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

당시 이들은 다른 직원들의 소송 결과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정 다툼이 길어지면서 921명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미지급 수당 지급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이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어, 이 문제가 이시종 지사 퇴임 이후 민선 8기로 넘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는 사이 이들 중 일부가 퇴직하거나 사망하기도 했다.

지금이라도 이들의 미지급 수당이 나와도 지난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고려하면, 미지급 수당의 실질가치 감소액은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장 의원은 "해당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미지급 수당 지급을 대법원 확정판결 시점까지 무작정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민선 7기에 말끔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미지급 수당의 실질가치가 감소하지 않도록 최소한 물가상승분에 대한 보전방안이라도 마련해 주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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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