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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피했지만 아쉬움 남아

정부·보건의료노조 2일 새벽 극적 합의 도출…총파업 철회
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문제 극복 기틀 마련" 긍정 평가
일선 현장서 '구체성 부족'·'당장 해결책 부재' 아쉬움도

  • 웹출고시간2021.09.02 20:47:00
  • 최종수정2021.09.02 20:47:00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2일 정부와의 극적 합의로 총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청주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간호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일 정부와의 마라톤협상 끝에 극적 합의를 도출해 총파업을 철회했다.

충북지역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들은 이번 합의 결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의료현장이 처한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할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새벽 2시께 11시간에 걸친 13차례 실무협의 끝에 합의문 작성에 성공했다.

당초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공공의료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등 8대 핵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충북에서는 노조 소속 7개 지부 중 쟁의 조정을 신청한 4개 지부(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적십자 충북혈액원, 혈장분획센터) 조합원 8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다행히 파업을 5시간 남겨두고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피하게 됐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 △감염병 대응 의료 인력에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공공병원 신축·이전신축·증축 지원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제도화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 △헌혈의 집 토요일·공휴일 근무 2시간 단축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합의에 대해 공공의료를 실질적으로 확충·강화하고, 만성적인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장민경 보건의료노조 충북지역본부 조직국장은 "모든 내용이 중요하지만 특히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제도화', '2025년까지 70여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유의미한 성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 간호사 1명당 환자 20명을 맡는 등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고 전국 70여개 중진료권 가운데 36곳에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충북의 경우 3개 중진료권(청주, 충주, 제천·단양) 가운데 제천·단양에 책임의료기관이 부재하다"며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 의료행위를 하고 그 책임을 모두 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이 같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선 의료현장 종사자들은 아쉽다는 반응도 보였다.

정연화 충주의료원 노조 지부장은 "합의를 환영한다. 다만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 방안을 2022년 마련해 2023년 시행하도록 했는데, 그때까지 의료진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더 심각해진 인력부족 문제를 2023년까지 끌고 갈 수는 없다. 시행 기간을 앞당기거나 임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적절한 간호 인력이 수급돼야 환자 수 기준이 의미가 있다. 근로조건 개선, 적정한 보상 등을 통해 지방병원으로의 인력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청주의료원 노조 지부장은 "두루뭉술한 합의 내용이 많아 합의안이 얼마나 이행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부처 담당자나 정권이 바뀌면 정책의 연계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며 " 합의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양측 모두 노력해야 한다. 간호사 뿐 아니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직종이 겪는 문제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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