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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역사 첫 관문 넘었다

운영개선소위, 24일 회의서 수정 법안 통과시켜
9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본회의 거쳐 확정될 듯

  • 웹출고시간2021.08.24 17:09:09
  • 최종수정2021.08.24 17:09:09

국회 운영위원회가 24일 오전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홍성국 의원(민주당·세종시갑)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이에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세종시 주요 정치인들이 환영의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부터 강준현·홍성국 국회의원,박 의장, 이춘희 시장, 이태환 시의장.

[충북일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24일 관련 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운영개선소위원회(위원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를 열고 홍성국 의원(민주당·세종시갑)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의사당을 둔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다. 부대(附帶) 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설계비 예산(147억 원)을 활용해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이달 30~31일 열릴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 이어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되면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이와 관련,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정안은 양당 사이의 큰 이견이 없이 합의됐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는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그 동안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제1야당(국민의힘)을 압박해 왔다.

이런 가운데 법안 처리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던 국민의힘은 최근 들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3월 9일)와 지방선거(6월 1일)를 앞두고 충청권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세종시당,25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세종의사당 관련 법 개정안이 첫 관문을 통과하자 세종지역 민관정(民官政)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이날 이태환 세종시의장·조상호 경제부시장 등과 함께 국회를 방문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제 세종의사당 설치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 됐다"며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후속 조치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2016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처음 발의한 세종의사당 관련 법이 5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며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에서도 통과돼 의사당 설치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성국 의원은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뗐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과업은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며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는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역사적 과정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강력한 통과 의지가 관건"이라며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촉구하기 위해 최민호 시당위원장 등 당원들이 25일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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