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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륙선 제도 개선 '관건'

대전시청 반경 40㎞ 이내 등 현행 광역철도 기준 못미쳐
국토부 대광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시행령 개정 착수
연구용역 결과 토대 연내 제도 개선 후 내년 본격 추진할 듯

  • 웹출고시간2021.08.18 20:51:14
  • 최종수정2021.08.18 20:51:14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내륙선은 ‘동탄~청주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시행령’부터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8일 청주공항역에서 많은 여행객들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노선안.

[충북일보]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충청권 광역철도)와 함께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수도권 내륙선)'가 착공되기 위해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시행령'부터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충북도와 진천군 등에 따르면 현행 시행령 기준에는 수도권 내륙선이 광역철도 지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

현행 시행령은 도시철도 지정 요건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권역별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대도시권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등 크게 5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수도권 내륙선은 화성 동탄~안성~진천국가대표선수촌~충북혁신도시~청주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것으로 노선이 정해져 있는데 진천 구간인 선수촌과 혁신도시는 대도시권에서 제외돼 있다.

화성 동탄과 안성은 수도권 권역에, 청주공항은 대전권 권역에 포함돼 있다.

진천은 시행령이 명시한 수도권 지점인 서울시청 또는 강남역, 대전권 지점인 대전광역시청과도 반경 40㎞ 밖에 위치해 현행 기준대로라면 광역철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 조정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빠르면 11월 늦어도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연구용역은 시행령 개정을 위한 것으로 과업 범위는 △대도시권 범위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국내·외 교통 및 타 분야 관련 현황 조사·분석 △대도시권 범위 조정 기준 △광역교통시설의 지정 요건 등 변경 △법 제도 정비방안 등이다.

개정되는 시행령은 지역 경제, 균형 발전, 인구·출퇴근 통행량 등 교통여건 등 반영해 대도시권의 범위를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기 도 균형건설국장은 "수도권 내륙선은 광역철도 기준에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 또한 현행대로 광역철도로 건설할 경우 지자체가 사업비의 30%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지방재정에 많이 부담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지정기준 유연화와 운영비 부담완화 등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안이 나오면 내년부터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선에서 광역철도로 지정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천군 관계자도 "진천을 대전권 권역에 포함시키거나 권역별 지점과의 거리를 기존 반경 40㎞에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건의하고 있다"며 "연내에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곧바로 사전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2023년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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